서울반도체, 대만 기업 상대 독일서 낸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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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발광다이오드) 전문 제조사 서울반도체가 대만 기업을 상대로 독일에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며 판매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가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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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LED(발광다이오드) 전문 제조사 서울반도체가 대만 기업을 상대로 독일에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며 판매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비롯해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서울반도체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기술이다.
해당 특허는 실내조명, LCD(액정표시장치)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급 내외부터 2~3W급 미드파워 LED 패키지로 조명과 스마트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8년 12월에는 에버라이트의 고출력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결론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그들이 제기한 특허침해 무효 소송 등을 포함해 10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앞으로도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를 하거나, 제조, 유통, 완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브랜드 업체에도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반도체 측은 위장취업 같은 '인력 빼가기'를 통한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특허 소송을 적극 준비할 방침이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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