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대만 에버라이트,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 판매 금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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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지방법원에서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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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지방법원에서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28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이다. 이번 판결 특허는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급 내외부터 2~3W급의 미드파워 LED 패키지로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2835 3030 5630 등의 LED 패키지’다.
LED는 혁신적 발명을 통해 1세대를 거쳐 2세대로 진화했고 현재 대부분의 LED 제품은 신뢰성과 효율이 향상된 2세대 제품이다. 이에 2세대의 특허 기술들은 LED 제작 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들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는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를 하거나 제조, 유통, 완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브랜드 업체에도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뿐 아니라 위장취업을 이용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교활하고 사악한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모든 내용을 전 세계에 공개해 기술탈취 없는 문화, 중소기업들의 특허 기술이 인정받는 비즈니스 문화를 만드는데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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