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믿을 건 국민연금".. 퇴직 후 유지하는 이유

이남의 기자 2019. 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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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길어진 노후를 준비해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 60세가 지났지만 연금 가입을 지속하는 사람은 50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48만3326명이다. 남자 16만9867명, 여자 31만3459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의 가입 의무가 없어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지난 4월 말 현재 33만1476명에 달한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연기연금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추후납부는 과거에 실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결혼 후 경력 단절 등으로 인정된 적용제외 기간은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다. 

과거에 돌려받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반납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돌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된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장 5년 간 미룰 수 있다. 연금받기를 늦추면 1년마다 7.2%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된다. 받을 연금 중 일부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 중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비율을 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30년 납부하면 '3.7배 이익'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자동가입된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30년은 가입해야 사망때까지 적게는 2.4배, 많게는 3.7배 이득을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할수록 수익비가 높은 셈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월 227만원을 받는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 수익비는 1945년생이 3.746배에 달한다. 이어 1955년생이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배,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지만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더 내렸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월 2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어도 30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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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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