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vs "기대익 불과"..뜨거운 감자된 분양가상한제

황인표 기자 2019. 8. 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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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분양가, 기대이익 불과..주거 안정이익이 더 커"

[앵커]

이런 가운데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재건축 단지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 재건축 단지마다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국토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재건축 내부부터 보죠.

상황이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의 경우 "조합장을 바꾸고 설계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분양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얼마전 관리처분인가 무효 판결이 나온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오늘(21일)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관리처분계획 일부가 아닌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새로 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다보니 조합원들 사이에서 "리모델링을 하자"거나 "1대1 재건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년째 조합도 만들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대치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도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들이 1대1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재건축 조합들과 정부 사이 갈등도 문제인데,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격이 떨어지면 재건축 조합의 이익이 줄고 분담금도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상한제 적용 시점 변경 자체가 소급입법이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헌법소원이나 상한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어제(20일) 국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 예상된 분양가격은 확정된 이익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3.3㎡당 분양가격이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론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

지난주 화요일, 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법제처에선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확인해보니 "법제처가 아닌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김 장관이 실수로 법제처를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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