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한 해에 두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 시작

KBS 2019. 8.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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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 한번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반기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봅니다.

이제 한 해에 두 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죠.

[답변]

원래는 1년에 한 번 지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반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었는데요.

희망할 경우 내년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반기 단위로 쪼개 올해 12월, 내년 6월에 나눠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올해 1월~6월 말까지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고요, 하반기 소득은 내년 2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게 됩니다.

모든 대상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반기 단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반기 신청 대상자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답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하는데요.

반기지급을 위해 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상반기 소득은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1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고요.

국세청에서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미리 파악해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원활히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하게 되면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25%, 3개월이 넘어가면 0.5%를 적용하고요.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가 부실할 경우도 해당 금액에 0.5%를 부과합니다.

다만 올해 제도가 신설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야 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용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2·4·7·10월에서 1·4·7·10월 10일까지로 조정됐습니다.

[앵커]

반기 지급 신청을 하면 1년에 받을 근로장려금의 반을 받는 건가요?

[답변]

반은 아닙니다.

원래 받아야 할 액수의 70%를 반기로 쪼개서 각 35%씩만 지급되고요.

나머지 30%는 내년 9월에 다시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년 치 근로장려금이 12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 원, 내년 6월에 42만 원을 받습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적게 지급되는 이유는 과잉 지급됐을 경우 환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1년 치 소득이 아닌 반기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게 지급됐다면, 9월에 차액을 더 지급하면 되지만, 원래 지급될 돈보다 많이 지급됐다면 환수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35%씩만 지급하는 겁니다.

[앵커]

얼마나 받나요?

[답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구간이 400~900만원일때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연 700~1400만원일 때 260만원, 맞벌이는 연 800~1700만원일 때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기준 연간 부부의 급여액을 총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밖에 추가로 재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분(1월1일~6월30일)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는데, 안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증금 등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 원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다음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로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나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서, 이땐 부부 합산 소득이 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앵커]

신청하는 법이 어려워서 포기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집에서도 간단히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모바일 앱,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대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앱과 ARS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요.

☎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에 보면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앱과 ARS의 근로장려금 신청메뉴로 이동해서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본인인증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추가 기한이 있나요?

[답변]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9월에 정산해서 받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는 자동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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