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조합 집단행동 일파만파

김노향 기자 2019. 8. 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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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하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받게 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 경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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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이르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하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받게 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 예고된 이후 16~19일 나흘간 홈페이지를 통해 370여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불만사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 경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당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대규모 집회와 헌법소원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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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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