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분양가상한제 다툼 여지 충분"..불붙는 재산권 침해 논란

박상길 2019. 8. 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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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충분히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주거 안정 등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조합원 등 개인의 기본권보다 큰 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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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법조계가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충분히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주거 안정 등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조합원 등 개인의 기본권보다 큰 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건축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인정한 셈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조계는 2008년 재건축 단지 '임대주택 의무 건설' 소급 적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위헌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점을 예로 들며 이번 분양가상한제도 '위헌 다툼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재건축 사업 이익 환수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법과 관련 시행령을 고쳤다.

그러나 재건축 단계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단지에 해당 법이 소급 적용되자, 일부 재건축 조합은 소급과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법령으로 바꾼 정책만 '임대주택 의무 공급', '분양가 상한제'로 다를 뿐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 단지까지 소급 적용해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줄였고, 이 때문에 결국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내 청구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중 4명은 재건축 조합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헌을 제기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일반분양을 완료하고 청산 절차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익 규모가 확정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의 기대이익 또는 신뢰 이익(기존 제도의 유지를 믿고 추산한 이익)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비해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제도는 투기적 수요 억제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해 관계자의 신뢰 이익에 비해 매우 큰 만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주장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 예상 분양가격은 확정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를) 변경하는 것을 두고 소급 적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재산권 내용이 거의 확정된 경우까지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시하면서 추구해야 할 긴밀하거나 중대한 공익 목적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상한제가 2008년 사례보다 위헌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일반분양이 임박한 단지에 대한 배려 정책이 없는 데다, 상한제로 정부가 소급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집값 안정이 실현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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