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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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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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상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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