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분양가 상한제 '사유재산 침해' 이견 여전

기자 2019. 8.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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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주선 법률사무소 상생 대표 변호사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건축의 단계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미 재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사업 내용을 확정한 곳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준이 바뀌면서, 이미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하게 됐는데, 일단 두 분은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두 박사님, 지금 혼란에 빠진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이 중에는 이미 아파트를 허물고 이사를 간 분들도 많고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Q. 기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재건축 조합들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대이익’에 불과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두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Q. 사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사는 분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과거에 자리를 잡은 것이 강남이었고 2~30년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건데 이 부분을 정부가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Q. 지금 재건축 조합원들이 두려운 건, 분담금 폭탄인 건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나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Q.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비교했을 때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하면서 미실현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분양가상한제에 있어서는 미실현이익이니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만 하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만 하던가. 두 개 중 하나만 해서 제도의 통일성을 줘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목적은 집값 오른 것을 공적 이득으로 보고 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립해야 한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결과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상황이 됐는데,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의 강력한 카드가 총동원된 상황, 집값 안정 쐐기 박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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