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효과 극대화..땅값 마저 통제하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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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재개발 땅값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검증하도록 했다.
상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를 산정할 때도 시장성이 담보된 시세 기준이 아닌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 매입과 조성 등에 비용을 반영한 원가법 방식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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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 방식 감정평가 "분양가 더 내려갈 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재개발 땅값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검증하도록 했다. 상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를 산정할 때도 시장성이 담보된 시세 기준이 아닌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을 강하게 통제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분양가상한제 관련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된다. 이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택지비를 평가하는 절차를 수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택지비를 산정했지만, 상한제 실시 이후에는 이 같은 가격을 국토부 산하 기관인 감정원이 재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토부의 통제를 받는 감정원이 땅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비 책정이 감정원이 최종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논리대로 움직임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부가 예상한 주변 시세 20~30%의 분양가 인하가 아닌 더욱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 매입과 조성 등에 비용을 반영한 원가법 방식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이는 주변 지역 거래 사례 등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 보다 가격통제가 더욱 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평가에 포함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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