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효과 극대화..땅값 마저 통제하는 국토부
원가법 방식 감정평가 "분양가 더 내려갈 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재개발 땅값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검증하도록 했다. 상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를 산정할 때도 시장성이 담보된 시세 기준이 아닌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을 강하게 통제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분양가상한제 관련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된다. 이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택지비를 평가하는 절차를 수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택지비를 산정했지만, 상한제 실시 이후에는 이 같은 가격을 국토부 산하 기관인 감정원이 재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토부의 통제를 받는 감정원이 땅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비 책정이 감정원이 최종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논리대로 움직임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부가 예상한 주변 시세 20~30%의 분양가 인하가 아닌 더욱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 매입과 조성 등에 비용을 반영한 원가법 방식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이는 주변 지역 거래 사례 등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 보다 가격통제가 더욱 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평가에 포함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만의 '2년·10년' 금리역전..엄습하는 'R의 공포'
- 태풍 '크로사' 日 상륙 임박..韓도 영향권
- 장성규, 외모비하 악플러에 "나 실물 깡패인 거 몰라?"
- 文대통령, 日에는 '대화' 北에는 '공동번영' 제안
- 엔씨소프트 김택진, 상반기 보수 62억원..게임·인터넷 '보수킹'
- 안중근·김좌진 배신한 핵심 밀정 '훈장 받고, 현충원에?'
- 모기도 더위 먹었나?..눈에 잘 안 띄는 이유 왜?
- 캠시스, 초소형 전기차 '쎄보-C'..실내 렌더링 이미지 공개
- 신규 LCC 경영권 다툼.."제 2의 한성항공 사태 우려"
- 광복절 특집 방송, 왜 KBS는 '별 헤는 밤'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