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선분양 전환에 침해소송 움직임도

김정연 기자 2019. 8. 13. 08:4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어제(12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한제 대상을 입주자모집신청 시점으로 적용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단지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결국 발표가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지어질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도 기존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까지 늦춰져 대상 범위가 확 넓어졌습니다.

[앵커]

이번에 영향을 받게 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얼마나 될까요?

[기자]

당장 강동의 둔촌주공이나 서초 반포주공1단지 같은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왔는데요.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총 66곳, 6만8000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서 아직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단지는 10곳, 3천400가구 정도입니다.

이들 단지는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167만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인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모두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대응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자]

특히 이미 철거를 시작해 이주를 시작한 단지들은 '날벼락'이라는 반응입니다.

예컨대 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상한제가 적용되면 총 1조원 이상, 가구당 1억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앞당겨 분양을 강행하겠다는 정비사업장도 나타났는데요.

당초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던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급적용이 예상되자 총회를 열어 다시 선분양 전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산권 침해' 소송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 등 여러 조합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분양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편법도 난무할 수 있습니다.

조합 1명당 2개의 입주권을 주는 '1+1'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조합원 물량을 늘리는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축소하거나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일정 부분 '보류지'로 남겨놓은 뒤 준공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마감 수준을 낮추는 곳도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강경한 국토부와 달리 기재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거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국토부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며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사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실제 적용까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