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시행..서울 겨냥

강다운 2019. 8.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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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분양가 규제 후보지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과 성동, 마포구 등 서울 전 지역은 물론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분양가 규제 대상에 오릅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와 주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토지비를 바탕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정해지는데, 현재보다 20~30%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싸게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에 따라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현재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모두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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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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