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 서울·과천 등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온라인 뉴스팀 기자 2019. 8.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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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 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분양을 받은 집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공개됐는데요.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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