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분양가상한제..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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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정부여당과 여론의 우려에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적용을 결국 강행했다.
정부는 서울 집값 과열을 주도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일반 주택 사업지와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에서는 296개 단지, 22만5000가구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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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정부여당과 여론의 우려에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적용을 결국 강행했다. 작년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이며 201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중단된 지 4년여 만이다.
반등 기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지금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재로 모처럼 결집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초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이 원인이 됐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바닥론이 제기되자 긴급하게 움직인 것이다.
서울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전역이 제도의 정밀 타격을 받게 됐다. 정부는 서울 집값 과열을 주도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일반 주택 사업지와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에서는 296개 단지, 22만5000가구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경우 현재보다 분양가는 20∼30% 낮아질 전망이며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시세 대비 일반 분양가가 반토막 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과 함께 거론된 로또 청약 광풍, 과도한 시세 차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에서는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년에서 최고 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장 5년)을 올해 연말까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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