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투기과열지역 어디?

조한송 기자 2019. 8.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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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필수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선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데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할 것"이라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지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나 추가 지정 계획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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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가능성 ↑..국토부 "추가 지정 계획 없어"

정부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필수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선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이며, 이들 지구에 속하는 지역은 어느 곳 인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현재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을 관리지구로 지정해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주택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올해 민간택지 분양 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진행되는만큼 투기과열지구를 새로 선정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 유성과 경기 구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90% 상승한 데 비해 대전 유성구는 15.93%, 구리시도 9.77%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 계획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데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할 것"이라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지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나 추가 지정 계획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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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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