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재산권' 침해인데.."공익"으로 밀어붙이는 김현미

박상길 2019. 8.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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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방침을 내놓으면서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주거 안정 공익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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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방침을 내놓으면서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주거 안정 공익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조합이 주장하는 '손해'의 대상은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공개한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존보다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입주자 모집을 앞뒀던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하락과 재건축 사업 이익 축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소급 적용' 주장과 반발에 대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 인사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과 사업 가치도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민간택지 거주 의무기간 부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최대 10년 전매 제한 등과 관련된 '재산권 침해' 논란과 지적도 방어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상한제 발표와 함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청약 광풍,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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