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제자리' 정동영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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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가 최근 아파트 주민 간 얼굴을 붉히게 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3년 만에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가 발의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법'에 의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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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파이낸셜뉴스 이승석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가 최근 아파트 주민 간 얼굴을 붉히게 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3년 만에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는 12일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425만대에서 2018년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하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23년째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발의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법’에 의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출퇴근용이나 장보기용 세컨드카를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며 “가구당 많게는 2~3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주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박주현, 심기준, 이찬열,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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