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내년에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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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 보다 2.94% 오른 474만9174원으로 결정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7128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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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 보다 2.94% 오른 474만9174원으로 결정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7128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올라 2급지인 파주시는 4인기준 최대 10.7% 인상돼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은 35만1천원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주거급여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함에 따라 주기 7년의 대보수인 경우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에서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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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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