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내년에 10.7% ↑

파주=김동우 기자 2019. 8. 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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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 보다 2.94% 오른 474만9174원으로 결정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7128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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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 보다 2.94% 오른 474만9174원으로 결정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7128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올라 2급지인 파주시는 4인기준 최대 10.7% 인상돼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은 35만1천원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주거급여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함에 따라 주기 7년의 대보수인 경우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에서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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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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