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일문일답)"분양가, 시세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주정심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한 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당·정 협의를 다시 거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통상적 절차다.
-주정심 심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
△주정심 심의 기간이 따로 규정돼있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세 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면 주정심에서 검토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정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적용 단지를 정비사업의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대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확대한다면 헌법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단지는 총 76개 단지인데 예외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의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부 정비사업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
△임대 후 분양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정비사업이 아니었다. 정비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분양하도록 돼있어서 임대 후 분양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임대 후 분양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임대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고액이라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필수요건인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 있나.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 분당구·하남·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이 지정돼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가 방침이 상충하지 않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돼있다. 일차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상충되는 문제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사실상 재건축에 적용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규모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 사업진행속도 등에 따라 차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 매도해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는 방안은 어떤 얘긴가.
△지금도 전매제한 기한 내 예외 사유로 매도해야 한다면 LH가 매입토록 규정돼있지만 활성화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금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LH가 무조건 매입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굳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지만 2007년 전국으로 무조건 확대적용했던 것과 달리 선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감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도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급·경기가 위축되는 데 대비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 후속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장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안정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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