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또한 기존보다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지상층 증수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 완성 이후부터다. 이는 공정률 50~60% 수준으로 아파트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를 검증해 계약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수준)으로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