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작용 우려에도 분양가 상한제 강행..집값 어디로 튈까

박상길 2019. 8.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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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과열 우려에도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를 강행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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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 첫번째)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과열 우려에도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를 강행한다. 작년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해온 강남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하는 초강력 규제 대책인 만큼, 과열된 서울 집값이 잡힐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한 분양가 상승률 배수를 기존 2배 이상에서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시점도 '관리처분 인가'가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로 앞당길 전망이다.

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꼽힌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과열될 것이란 시각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로 일반분양 수익성이 하락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집값이 과열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 반면, 국책기관에서는 상한제 도입으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연 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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