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9.13대책처럼 셀까" 숨죽인 시장

이성희 기자 2019. 8. 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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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택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위력을 발휘했던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이후 10개월 만에 나오는 추가 대책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적용범위와 강도 등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반면 새 아파트 단지는 벌써부터 반사이익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재건축 울고, 신규단지 웃고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 당정협의가 예정돼있는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거쳐 오전 11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 등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숨죽인 모습이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75㎡)는 최근 호가가 20억원을 찍었는데 며칠 전 18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며 “대개는 대출이 많이 끼어있는 상황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급하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됐으나 2014년 사실상 폐지돼 현재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이뤄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대표적인 서울 재개발 지역 일대도 조용히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상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현재 매도자 우위시장이 계속 될지,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바뀔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준공한 지 얼마 안된 아파트 단지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표정은 밝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신규 아파트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수혜는 올해 공급물량이 많은 서울 강동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명일역솔베뉴는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했으며 고덕그라시움은 다음달 말 준공한다. 이미 이들 단지는 대책의 강도와 상관없이 호가에 선분양제가 반영됐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두 달 전 11억원대였던 고덕그라시움의 최근 호가는 13억원대”라며 “지금은 새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이 승자다. 상한제 시행이 공식 발표되면 집값이 더 상승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중 준공 5년 이내 신축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상한제와 대출규제 강화 함께? “가짜뉴스”

정부는 12일 발표에서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시행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면 시행이 아닌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대·대·광(대전·대구·광주) 등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등을 막기 위한 전매 제한 강화 등 보완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상한제 세부안 발표 날짜가 확정된 지난주 한때 상한제와 함께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지라시가 유포되기도 했다. 이 지라시에서 언급한 추가대책은 ▲1주택자 대출규제-생활안정자금 대출 전면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낮추기-LTV 30% 이하 ▲신용대출 금지 ▲투기지역 주택거래 허가제-계약서와 거래허가 신청서 미리 구청에 제출 ▲거래세 인상-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등록 특별세 추가(1~2%) ▲2주택자 이상인 경우 기존 대출의 연장 일괄 거부(3년 내 전액 상환) ▲전세대출-전체 전세금 대비 50% 이하 금액만 대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라시가 확산되자 국토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토부를 사칭해 유포되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내용은 국토부가 배포한 사항이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엄연한 가짜뉴스”라며 “상한제 외 추가대책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0일간의 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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