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 초읽기

성동훈 기자 2019. 8. 11. 14: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19.8.11/뉴스1

zenism@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