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법]⑱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Q&A

정지우 2019. 8.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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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로써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상반기는 이달 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 중 지급받는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21일~3월10일이며 지급시점은 2020년 6월 중이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2020년 9월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알쏭달쏭 세법]⑰상반기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편에 이어 ⑱, ⑲편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자인 동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며 당해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없다면 반기별 신청과 정시신청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 개인적 사정으로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다. 추가 기한을 주지는 않나.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했어도 하반기 때 다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는 자동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 반기별 신청 대상자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됐다.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보면 가산세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0.5%(3개월 내 제출은 가산세의 50%)를 적용한다.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문명하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도 해당 금액에 0.5%를 곱한다. 다만 2019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선 두 경우 모두 가산세의 50%만 내면 된다.

아울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2·4·7·10월에서 1·4·7·10월 10일까지로 조정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소득분(1월1일~6월30일)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근로장려금 신청연도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액÷근무월수)×(근무월수+6)의 셈법을 사용한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총급여액÷6)×(6+6)이다. 국세청은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소득분(7월1일~12월31일)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 계산한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월수는 어떻게 따지나.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한 달로 보아 근무월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정된 근무월수가 1개월 미만이면 한 달로 적용된다.

- 반기신청에서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기별 지급은 당해연도 소득과 재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다음해 정산할 때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35%, 하반기 35%를 지급한 뒤 이를 토대로 정산에서 추가환급 또는 차익을 징수한다. 만약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 미만(35% 적용 후)이라면 환급하지 않고 정산 때 지급한다.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반기신청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연도의 6월1일이다.

쉽게 말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2019년 8월21일~9월10일)했다면 2018년 6월1일이 판단 기준이라는 뜻이다. 하반기 신청(2020년 2월21일~3월10일)도 마찬가지다.

반면 정기신청(2020년 5월1일~5월31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1일이다. 즉 2019년 6월1일이 기준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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