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학생인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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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단체가 지난 1년간의 학교 내 성폭력 폭로 활동(스쿨미투)을 되짚고 학생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사에서는 스쿨미투와 관련된 지난 1년간의 활동과 학교 내 성폭력 실태와 관련해 15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추가 제출할 보고서 내용이 발표됐다.
위티는 "한국 정부는 학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에 학생들의 젠더 인권 침해 등 문제를 상담할 상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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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청소년 인권 단체가 지난 1년간의 학교 내 성폭력 폭로 활동(스쿨미투)을 되짚고 학생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모여 스쿨미투 보고대회 '멈추지 않고 학교를 바꾸는 사람들'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스쿨미투와 관련된 지난 1년간의 활동과 학교 내 성폭력 실태와 관련해 15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추가 제출할 보고서 내용이 발표됐다.
위티가 이날 공개한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 학대에 관한 2차 NGO(비정부기구) 보고서'에는 지난해 스쿨미투 폭로가 나온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담겼다.
이 단체는 "지난해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654건의 스쿨미투 고발이 있었지만 가해 교사 처리 과정은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복직한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받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과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교육 및 인권교육의 내용과 형식도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위티는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82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권고안에 포함돼야 할 사안들을 제시했다.
위티는 "한국 정부는 학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에 학생들의 젠더 인권 침해 등 문제를 상담할 상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내 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페미니즘·다양성·인권에 기반을 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해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유경 위티 대표는 "이번에 작성한 보고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돼 9월 본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1년간 치열하게 이어진 청소년들의 고발과 투쟁이 정부의 근본적 대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티의 전신인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지난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쿨미투를 증언했으며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 학대에 관한 NGO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위원회 회의 의제 목록에 스쿨미투 운동 내용이 포함됐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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