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촉구

조한송 기자 2019. 8.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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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가 오는 12일 예고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축소시켜 주택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기에 앞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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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상황 회복시까지 유예 필요..즉시 시행시 시장안정화 저해"
서울 아파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주택건설업계가 오는 12일 예고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축소시켜 주택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한일 문제 등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기준 완화는 차치하고 제도 시행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9일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주택 공급 급감으로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며 "직주근접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 및 로또 청약을 부채질하고 가격 통제로 건설사의 기술 개발이 줄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기에 앞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택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거 분양가 통제로 인한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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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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