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조 찾아줘' 12일 개통..'먹튀 상조' 예방

박은하 기자 2019. 8. 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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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업체 영업상태 등 인터넷서 확인
ㆍ공정위, 18개 업체 위법 행위 적발

국내 모든 상조회사의 영업상태와 자신의 선수금 납입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조업체가 예고 없이 폐업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를 오는 12일 개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내 모든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운영해오던 ‘내상조 그대로’ 사이트는 ‘내상조 찾아줘’로 통합돼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정상영업 중인 상조업체 87개에 대한 540만명 가입자들의 정보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대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별도 기관에 맡겨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돌연 폐업할 경우 선수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용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도 산재돼 있어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 1분기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고, 피해자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발하는 한편 상조회사가 직접 선수금 납입액과 납입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 상반기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18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때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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