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처벌해달라..환경단제 檢 고발

2019. 8. 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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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대책위원회가 영풍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대구환경청이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고발만 봉화군청에 요청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은 고발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영풍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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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대책위원회가 영풍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대구환경청이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고발만 봉화군청에 요청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은 고발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영풍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적발한 폐수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석포제련소의 6개 위·불법 사항 가운데 환경부가 지자체에 고발 요청을 하지 않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은 7일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지하수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관련 배출 시설을 설치(물환경보전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현행법상 지하수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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