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다음주 초 발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의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부 차원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제도 시행을 공론화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주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속도 조절’ 의견에 힘이 실렸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들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당정협의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및 여당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주 발표
침체 우려에도…'칼' 빼든 국토부 "분양 위축되면 오히려 집값 급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집값이라도 확실하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 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가 다음주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수 있다.
국토부는 “아직 당정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 과열 우려 지역 등에서만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상한제 적용 요건을 수정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동작·양천구 등 인기 주거지역, 경기 과천 등 준서울지역 등이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아파트’에 대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우선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안이 유력하다. 상한제 적용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사업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가 대상이다. 이 기준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반포주공1, 원베일리, 신반포4지구, 상아2차, 둔촌주공, 진주, 미성·크로바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선 강남권 단지도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시장이 위축돼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섣부른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도 했지만 시간을 두고 예외 없이 공급 위축에 따른 매매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라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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