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주 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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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내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한 상태"라면서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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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내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다음주 내놓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한 상태"라면서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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