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도형 2019. 8.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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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발언한 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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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발언한 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었다. 현재 시행령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1배∼1.5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협의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입 방침을 밝힌 만큼 분양가 상한제 발표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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