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 주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안 발표

박미주 기자 2019. 8. 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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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민간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로또 청약'을 막는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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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상 적용 기준 완화 등 세부안 마련
서울 아파트/사진= 김창현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민간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재의 주택법 시행령상 적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기준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되지만 물가상승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과 관련된 기준도 낮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적용이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로또 청약'을 막는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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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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