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 검찰에 고발

김진호 2019. 8.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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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에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형량이 높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신 형량이 낮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치해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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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DB)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에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석포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3일간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개의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이 같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통고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의 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한 상태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형량이 높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신 형량이 낮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치해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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