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수사해 달라"

2019. 8. 6.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환경·사회단체들이 6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도·점검해 적발한 6가지 위법·불법 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환경부가 적발사항 가운데 처벌이 무거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관할 경북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환경·사회단체들이 6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을 주도한 단체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가 중심이 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도·점검해 적발한 6가지 위법·불법 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환경부가 적발사항 가운데 처벌이 무거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관할 경북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환경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한 것을 두고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오는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leeki@yna.co.kr

☞ '불매운동' 日맥주, 7월 수입량 확인했더니…
☞ 일본 간다던 크고 강한 태풍 '레끼마' 진로 급변경?
☞ 北탓에 이재용도 최태원도 미국갈때 비자 만들어야
☞ 2019 미스코리아 전원, 日주최 미인대회 불참
☞ 란제리 브랜드가 트랜스젠더 女모델을 뽑은 이유
☞ 황교안 "미사일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하나"
☞ 日지자체, 韓관광객 줄까 노심초사…韓항공사에 '읍소'
☞ 중사가 같은 부대 하사가 몰던 차에 치여 숨져
☞ 바가지만 있나?…피서 절정 해수욕장 '무질서도 극성'
☞ "日기업 아닙니다"…다이소·쿠팡 해명 '진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