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수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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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경·사회단체들이 6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도·점검해 적발한 6가지 위법·불법 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환경부가 적발사항 가운데 처벌이 무거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관할 경북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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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환경·사회단체들이 6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을 주도한 단체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가 중심이 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4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도·점검해 적발한 6가지 위법·불법 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환경부가 적발사항 가운데 처벌이 무거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관할 경북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환경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한 것을 두고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오는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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