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보증공탁 징수기법 활용' 숨어있는 지방세 징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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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체납자 명의로 숨겨진 법원공탁금을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 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상 보증공탁인 경우 담보취소가 안되어 있으면 추심이 곤란하기에 체납자를 대위해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담보취소가 결정되면 압류공탁금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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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보증공탁인 경우 담보취소가 안되어 있으면 추심이 곤란하기에 체납자를 대위해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담보취소가 결정되면 압류공탁금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2건의 담보취소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되어 체납액을 추심했고 3건의 담보취소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12월말까지 추심 가능한 숨어있는 공탁금을 찾아내 2억원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압류한 미 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금 가능 시점을 파악, 해당 시기에 즉시 출금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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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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