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94% 오른다

2019. 8.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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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더 오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7.30)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인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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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더 오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7.30)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인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사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올랐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이 4인가구 기준 142만 4,752원으로 약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월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4인가구 기준 2020년 189만 9,67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의료비 중(급여 대상 항목)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에 대해 급여를 확대 중입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자체가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되어 4인가구 기준, 213만 7,12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41만 5천원으로 2019년 대비 7.5%~14.3%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은 4인가구 기준 2020년 237만 4,5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 지원 금액이 2020년에는 62% 인상됩니다. 또한,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1.4%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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