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시간 부풀려 자격증 취득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김규빈 기자 2019. 7.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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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시간을 부풀려 자격증을 교부받은 간호조무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간호조무사 박씨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내고 정상적인 실습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간호조무사 학원 원장, 부원장과 공모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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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장, 부원장과 공모해 740시간 이수 자격증 받아"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간호조무사 실습시간을 부풀려 자격증을 교부받은 간호조무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위계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박모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간호조무사 박씨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내고 정상적인 실습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간호조무사 학원 원장, 부원장과 공모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동구 간호조무사학원에 등록금 249만원을 납부하고 원장과 부원장으로부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 혹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이나 의료기관 이수를 해야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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