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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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관련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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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9개월을 맞아 그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부족 사유
’
에 의한 긴급
여권
(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발급 건수가 대폭 감소
하는 등 관련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올해 3월부터 4개월 간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
’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3
월 이전 동기간 대비
66%(2,252
건
)
감소
하였고, 전체 발급 건수도 25%(3,779건) 감소 시현
※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현황
발급 사유 | 이전 4개월 | 최근 4개월 | |||||||||||
18.11 | 18.12 | 19.1 | 19.2 | 계 | 19.3 | 19.4 | 19.5 | 19.6 | 계 | ||||
전체 | 3,130 | 3,759 | 4,215 | 3,785 | 14,889 | 2,674 | 2,707 | 2,776 | 2,953 | 11,110 | |||
유효기간 부족 | 769 | 1,084 | 926 | 638 | 3,417 | 315 | 253 | 277 | 320 | 1,165 | |||
기타 사유 | 2,361 | 2,675 | 3,289 | 3,147 | 11,472 | 2,359 | 2,454 | 2,499 | 2,633 | 9,945 |
* 재외공관을 제외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및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발급 현황
ㅇ 상기 효과는
2018. 12. 19.
문자수신 사전동의 방식 개선
*
이후
,
문자
발송률이
5%
대에서
70%
대로 점차 증가
하면서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여권만료일 안내를 받은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동의의사 표시 시 동의로 간주 → 거부의사 표시하지 않을 시 동의로 간주
□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올해 1월부터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회에 거쳐 알림 문자 발송 중
□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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