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2019. 7.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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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관련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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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9개월을 맞아 그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부족 사유

에 의한 긴급

여권

(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발급 건수가 대폭 감소

하는 등 관련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올해 3월부터 4개월 간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3

월 이전 동기간 대비

66%(2,252

)

감소

하였고, 전체 발급 건수도 25%(3,779건) 감소 시현

※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현황

발급 사유 이전 4개월 최근 4개월
18.11 18.12 19.1 19.2 19.3 19.4 19.5 19.6
전체 3,130 3,759 4,215 3,785 14,889 2,674 2,707 2,776 2,953 11,110
유효기간 부족 769 1,084 926 638 3,417 315 253 277 320 1,165
기타 사유 2,361 2,675 3,289 3,147 11,472 2,359 2,454 2,499 2,633 9,945

* 재외공관을 제외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및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발급 현황

ㅇ 상기 효과는

2018. 12. 19.

문자수신 사전동의 방식 개선

*

이후

,

문자

발송률이

5%

대에서

70%

대로 점차 증가

하면서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여권만료일 안내를 받은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동의의사 표시 시 동의로 간주 → 거부의사 표시하지 않을 시 동의로 간주

□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올해 1월부터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회에 거쳐 알림 문자 발송 중

□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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