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면 서울 집값 1.1%p 하락할 것"
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담은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 주택 매매가격이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1.2∼1.6%의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의 주택 가격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상승세였던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측하진 않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에 따라 투자 수요가 줄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개한 바와 같이 2018∼2022년 동안 주택 100만세대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내에서 주택 30만세대 공급을 병행하고 있어 공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며 "2010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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