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석면 안전관리인 대상 신규교육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19. 7.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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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26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에서 각급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한 이번 교육은 '석면 건축물의 이해 및 안전 관리'를 주제로 석면 함유 물질의 올바른 이해와 석면 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석면 자재 손상 시 대처요령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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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관리방안, 석면 자재 손상 시 대처요령 등 교육

경남교육청은 26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에서 각급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9일에도 실시되며 총 80여 명이 참여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한 이번 교육은 '석면 건축물의 이해 및 안전 관리'를 주제로 석면 함유 물질의 올바른 이해와 석면 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석면 자재 손상 시 대처요령 등을 다룬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 섬유로 과거에는 공업용, 건축용 자재 등에 널리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각급 학교장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 건축물의 손상상태와 비산 가능성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또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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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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