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900만원

세종=김수현 기자 2019. 7.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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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연금계좌로 이체시 이체금액 10% 세액공제연봉 3000만원 생산직근로자 휴일·연장수당도 비과세

조선DB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 최고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이 경우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인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퇴직 합산 1000만원)이 된다. 공제율은 최고 15%(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12%)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또 만 50세 이상 계층에 대해선 내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400만원(퇴직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준다. 연봉 1억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봉 1억2000만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행 공제한도(300만원·퇴직 포함 700만원)가 유지된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는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퇴직소득세 60%만 내도록 완화했다. 수령기간이 10년 이하면 종전대로 70%를 내야 한다.

월정액 급여(총 월급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 기준 210만원 혹은 연봉 25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은 현재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연봉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행복기숙사’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관리 운영권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2022년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확정된 기숙사가 대상이다.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 혹은 사립대학이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공공기금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기숙사 소유권은 건립 후에 대학으로 이전된다.

올해 기준 국·공유지에 있는 행복기숙사의 평균 기숙사비는 월 23만9000원, 사립대학 내에 지어진 행복기숙사비는 월 22만4000원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매달 약 7000~1만2000원의 기숙사비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나 자동차 등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이 내년부터 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독 가구는 연 4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연 7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 8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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