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法 "구체적 사유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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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했다.
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을 열였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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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했다.
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을 열였다.
양측의 이혼 조정은 이 자리에서 성립이 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알렸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또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양측이 두르이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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