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구체적 사유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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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한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접수한 이혼조정신청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다음날인 27일 "송혜교 씨와 원만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성격차이를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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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한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접수한 이혼조정신청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성격차이를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16년 인기리에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송송커플’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후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리며 세기 커플의 부부 탄생을 알렸으나 약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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