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洞) 주민도 귀촌·귀어 지원받는다..해수부 지침 개정

홍용덕 2019. 7. 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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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동(洞) 주민도 앞으로 정부의 귀어·귀촌 사업 국비 지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21일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에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하는 내용의 '귀어·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는 귀어·귀촌 관련 사업 시 수도권 동 지역 어촌도 지원이 가능한데도 하위개념인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이 이를 가로막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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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부도·풍도와 고양 파주도 혜택
수도권의 청년 귀어업인들이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양식한 김을 수확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도권 지역의 동(洞) 주민도 앞으로 정부의 귀어·귀촌 사업 국비 지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21일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에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하는 내용의 ‘귀어·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동 지역도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동안은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수도권 동 지역의 어촌은 사업 대상지에서 빠졌다.

해수부의 지침 완화로 안산시 단원구 풍도의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물인 김 양식을 주로 하는 안산시 대부도의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사업으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최근 5년간 해마다 79가구씩 어민 가구가 줄어드는 등 20년 이내에 어촌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는 귀어·귀촌 관련 사업 시 수도권 동 지역 어촌도 지원이 가능한데도 하위개념인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이 이를 가로막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사업지침 때문에 수도권 지역 귀촌·귀어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이후 경기도가 해수부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요구했고 해수부가 이를 수용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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