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차량' 끌리면 타라에 제주 관광행복택시 '속 탄다'

좌승훈 2019. 7.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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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한 관광행복택시가 경영위기에 내몰렸다.

관광행복택시는 관광객이 제주에서 택시를 대절해 여행하면서 발생했던 근거 없는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식당과 쇼핑판매점·관광지 알선과 강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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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9월 본격 도입..346대 운행 '위기'
관광객 대상 카셰어링..택시업계 "도민·관광객 구분되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한 관광행복택시가 경영위기에 내몰렸다. ㈜스타모빌리티(대표이사 장호)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 타라’를 본격 출시했다. 제주도내 첫 공유경제 카셰어링 서비스 플랫폼인 ‘끌리면 타라’ 서비스는 ‘차량+기사호출서비스’로 모회사인 제주스타렌탈을 통해 500대의 렌터카를 투입하고 있다.

■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 타라’ 본격 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다만 ‘끌리면 타라’ 서비스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타모빌리티는 우선 제주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 렌터카 총량제로 인한 렌터카 차량 감소에 대해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내 택시업계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렌터카업체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당장은 관광행복택시 영업과도 직결된다. 제주도민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나, 관광객과 구분도 어정쩡하다.

관광행복택시는 관광객이 제주에서 택시를 대절해 여행하면서 발생했던 근거 없는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식당과 쇼핑판매점·관광지 알선과 강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관광객이 택시를 사전 예약한 후, 일정시간 요금을 지불해 관광에 이용하는 제도다. 요금은 정액제다.

중형택시(승차정원 5인승 이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9시간 이용 때 15만원이다. 3시간을 추가할 경우 5만원, 5시간을 추가할 경우 8만원을 더 내면 된다.

승차정원이 6인승에서 10인승 이하인 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9시간 이용 때 23만원이다. 3시간 추가할 경우 8만원, 5시간 추가할 경우 13만원을 더 내면 된다.

예약방법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약, 콜센터에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에는 공모과정을 거쳐 대형 48대·중형 298대 등 346대의 관광행복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업계에선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사실상 기사를 고용한 렌터카를 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제주도민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지만 관광객과 도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타모빌리티 측은 “‘끌리면 타라’는 지난 1일 출시 3일 만에 최단기 급상승 1위 앱을 달성하며, 제주 이동수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소비자 반응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차량+기사 호출 서비스 외에 타라글로벌·타라케어·타라블랙 등 총 13개의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며, 핵심은 기존의 제주도 이동 수단과는 다른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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