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자영업자·법인 등 532만명 대상

이훈철 기자 2019.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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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올해 상반기와 2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439만명과 법인사업자 93만명 등 총 532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4월~6월말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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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별 지정일 방문하면 혼잡 피할 수 있어"
유턴기업·중소기업 등 오는 31일까지 환급금 조기 환급 실시
©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올해 상반기와 2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439만명과 법인사업자 93만명 등 총 532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가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기 확정신고 505만명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4월~6월말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부진을 겪거나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가세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납부할수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업종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6일까지 방문을 권고하고 있으며, Δ음식숙박·서비스업 15~19일 Δ운수·화물 15~19일 Δ신규·고령자 1~19일 Δ기타 업종 1~23일 기간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에 따른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 지급일인 8월9일보다 9일 앞당겨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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