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나는 자연인이다' 미성년자 성추행범 출연 논란..'다시보기' 삭제

이유진 기자 2019. 7.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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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MBN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MBN 제공

MBN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출연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MBN 측은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하고 출연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ㄱ씨는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의 출연자는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며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사건 이후 나와 내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출연자가 등장한 방송은 지난 2월 방영된 337회 방송이다. ㄱ씨는 해당 방송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인 지난 8일 MBN과 <나는 자연인이다> 외주 제작사인 제3영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ㄱ씨는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MBN 측은 “향후 출연자 섭외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MBN 측은 “출연자 섭외를 할 때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일반인이다 보니 신원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작진은 이 부분에 대해 몰랐다”면서 “제보를 받은 이후 모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인터넷 TV(IPTV) 쪽도 추후 삭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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