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악보·음원 비교해보겠다"

윤상근 기자 2019. 7. 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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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를 정도로 한국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양측이 법정에서 직접 악보와 음원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이날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민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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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상어가족' 뮤직비디오 화면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를 정도로 한국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양측이 법정에서 직접 악보와 음원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이날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민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채보된 악보로 감정기일을 진행한 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그 뒤에 사실 조회나 금액 관련한 부분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감정인을 지정한 뒤 다음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로 결정했다.

이후 진행될 감정기일에서는 양측 음원의 가락, 리듬, 화성 등 3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 지 여부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얻었으며 영문판 제목 'Baby Shark'(베이비 샤크)로 지난 1월 빌보드 핫 100 차트 32위에 진입하며 한국 동요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상어가족'은 이외에도 지난 2018년 8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 진입했으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누적 조회수 120억 뷰를 기록,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 27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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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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