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반조사보고서 면제대상 기준 마련

강대한 기자 2019. 7.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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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건축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지반조사보고서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건축물은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면제대상 기준은 Δ소규모 건축물로써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Δ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해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Δ대지상황에 따라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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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청사 전경.© News1 DB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거제시가 건축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지반조사보고서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건축물은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로 인해 건축물 착공 이후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놓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 기준을 만들었다.

면제대상 기준은 Δ소규모 건축물로써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Δ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해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Δ대지상황에 따라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허가과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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