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대폭 완화

오경진 2019. 7. 4.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불필요한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공직업무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질환은 불합격 기준에서 뺀다.

현행 신체검사 규정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은 14계통 53개 항목이지만 개정으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일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질환들은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 검사 항목 53개→22개로 축소

[서울신문]업무 큰 지장 없는 식도협착 등 제외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연내 시행

공무원을 채용할 때 불필요한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공직업무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질환은 불합격 기준에서 뺀다. 국내 발병률이 낮아 일반인에게 생소한 질환들도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신체검사 규정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은 14계통 53개 항목이지만 개정으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뇌종양이나 말초신경질환, 외상성 신경질환 등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질환들은 여전히 남는다.

일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질환들은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한다.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치아계통 질환, 중증 요실금 등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걸릴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발병할 소지는 지극히 낮은 ‘난치성 사상충병’도 기준에서 뺀다. 감염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어 과거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치료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병을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준에서 없애지는 않았지만 개인마다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컨대 이전 조항에서는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 이상인 사람’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보청기를 끼고도 40㏈ 미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꾼다. 신체검사 절차도 앞서 합격·판정보류·불합격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합격·판정보류로만 분류한다.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에게 추가 검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로 통합한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 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가 개정하는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경찰·소방·교육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도 해당 기준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